검찰, 상장사 시세조정 혐의 증권 투자자 1명 구속

입력 2013-03-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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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장사 시세조정 혐의 혐의로 증권 투자자 1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증권 투자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E사의 주가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종목을 시세보다 높게 다량 매입해 추격 매수세를 유도하거나 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김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이 씨 등 투자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경위와 공모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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