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금저축계좌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3-03-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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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6일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일원화해 납입한도와 세율 등을 통일하고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과세대상이 종전 펀드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후 연금저축계좌 전용펀드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인출, 이체, 연금수령방법, 수수료, 소득세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약관 제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복잡한 세제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가입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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