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금저축계좌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3-03-07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6일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일원화해 납입한도와 세율 등을 통일하고자 이뤄졌다.

이에 따라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과세대상이 종전 펀드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후 연금저축계좌 전용펀드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인출, 이체, 연금수령방법, 수수료, 소득세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개별약관 제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복잡한 세제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가입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5,000
    • +0.34%
    • 이더리움
    • 2,69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07%
    • 리플
    • 1,453
    • +0.07%
    • 솔라나
    • 105,100
    • +2.04%
    • 에이다
    • 281
    • -2.09%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1%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8.22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