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ㆍ은퇴 후 건강보험 임의가입 2년까지 확대

입력 2013-03-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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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와 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만75세 이상 환자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인 50%,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0%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올해 6000억원(환자 71만명)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약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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