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비은행권 확대

입력 2013-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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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2일부터 증권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 전 금융권역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 의무시행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경우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금융권에서도 신청자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 이용 및 미지정 단말기의 경우 추가확인 절차(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2채널 인증 등)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방서비스 실시로 피싱·파밍으로 인한 금융거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가 유출되더라도 공인인증서 획득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 절차가 있어 사기로 인한 무단 인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길 바란다”며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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