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체포

입력 2013-0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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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조웅 목사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조 목사는 세 번째 방송을 예고한 뒤 2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도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목사는 20일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동영상 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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