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빈곤율, 자녀 동거여부 따라 3~4배 차이”

입력 2013-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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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국가지원 기준에 자녀 경제력 고려해야”

근로연령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3~4배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함께 사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이 21일 발간한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인 단신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빈곤이 밀집된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경우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이 전수조사 자료와 샘플조사를 통해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파악한 결과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단독(아동포함) 가구의 빈곤율은 70.9%에 달했다. 반면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18.7% 수준에 불과해 두 집단 사이에 3~4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윤 연구위원은 “평균적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 노인인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인인구 내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노인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구경제력에 기초해 정확히 파악한 경제력 정보에 기반해 필요가 절실한 노인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경제력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자격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는 결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3.5%의 3.4배 수준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은 2010년 80.3명으로 OECD 25개국 20.9명의 네 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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