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피에스엠씨에 대해 분식회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1일 6시까지다. 이에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입력 2013-02-20 18: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피에스엠씨에 대해 분식회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1일 6시까지다. 이에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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