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8년 안에 영주권 준다

입력 2013-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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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들이 8년 안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8년 안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안을 개혁할 방침이라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혁법안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이민 지망자(LPI)’ 비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은 LPI 비자 신청자에 대해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하고 생체 인식 정보 등록과 수수료 납부 내용을 담고 있다.

LPI 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주와 함께 근로는 물론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불법 이민자들도 8년 안에 영어와 미국 역사를 배우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린카드를 신청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또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과 기업들이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4년 안에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1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민관련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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