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AU옵트로닉스·LG디스플레이 등 LCD업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항소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소법원의 판사 세명은 이날 캘리포니아의 독점금지법에 따라 AT&T가 주 이외 지역에서 구매한 패널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는 캘리포니아법이 독단적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컴퓨터·랩톱·TV 등에 사용되는 LCD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제기된 여러 가격담합 소송 중 하나다.
미국 법무부는 LCD 가격담합 조사에 따라 LG디스플레이와 CPT·CMO·샤프에 유죄를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8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7명의 경영자들이 지난해 가격담합과 관련해 기소됐고 이 중 1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