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카페○○ 상품권 제공'이란 문자를 수신 후 해당 웹사이트에서 어플을 설치했다가 15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최근 문자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스미싱 피해구제 신청이 38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 대부분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발생한다"며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전송돼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모르는 문자 메시지는 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은 직접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어 결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사기 피해를 인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심쩍은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해당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차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