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송대관 부인 유죄...홍학표는 무죄

입력 2013-02-07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았던 배우 홍학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수 송대관의 부인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류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관련자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홍학표와 A씨는 2009년 1월부터 4월 사이 마카오의 샌즈 호텔과 베네시안 호텔에서 각각 5000여 만원과 10억원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1년 1월 홍씨와 A씨는 약식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8,000
    • +0.62%
    • 이더리움
    • 2,67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6%
    • 리플
    • 1,533
    • -0.26%
    • 솔라나
    • 105,500
    • +0.19%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9%
    • 체인링크
    • 11,710
    • -0.09%
    • 샌드박스
    • 59.7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