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송대관 부인 유죄...홍학표는 무죄

입력 2013-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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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았던 배우 홍학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수 송대관의 부인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류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관련자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홍학표와 A씨는 2009년 1월부터 4월 사이 마카오의 샌즈 호텔과 베네시안 호텔에서 각각 5000여 만원과 10억원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1년 1월 홍씨와 A씨는 약식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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