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무산’

입력 2013-01-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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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아쉽다...자본시장법 개정시 재검토 조건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던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발명진흥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복수거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많은 만큼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해제가 아닌 사실상 무산과 같다”며 “아쉽다”고 짧게 답했다.

거래소 김종수 노동조합위원장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매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는 등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가 독점적 공적 업무 수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증시 불황으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세종학당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10곳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은 해지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288개에서 295개로 7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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