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최대 6시간 축소

입력 2013-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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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보호사 수가 5% 인상하고 이용자 한도는 그대로

오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인상된 요양서비스 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수혜자별로 이용시간이 2~6시간 줄어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약 5% 인상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87만8000원)는 조정되지 않아 수가가 오른만큼 서비스 혜택은 줄어든다.

이에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이용시간이 82시간까지 줄어들면서 노인복지가 되려 축소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용자 대부분은 월 80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주·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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