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계층별로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은 29일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를 통해 정부는 중산층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되 고소득층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이 연금저축을 새롭게 창출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고소득층은 세제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어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재정부담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개인이 연금저축ㆍ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소득공제ㆍ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축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만하고 새로운 저축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려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범위를 2006년 240만원에서 2011년 400만원으로 확대한 것 역시 역진성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에서 세금 절감을 극대화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유동성이 제약돼 공제한도의 분담금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입률 자체도 낮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7300억원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 규모가 증가하면 조세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중산층에게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최소화하도록 공제 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