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소송자료 일본서 사용요청 기각-블룸버그

입력 2013-0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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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삼성은 미국 법원에 고(故)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07년 1월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을 포함한 자료를 일본 특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또 2007년 6월29일 이전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로 제출됐던 실제 기기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는 전일 결정문에서 “법원은 유사한 내용이 일본 사법부에도 이미 요청됐다”면서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루얼 판사는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한 내용이 일본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존경하는 의미로 삼성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판사는 “요청된 사안에 대한 일본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엔 삼성이 미국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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