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잘못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개선” 심평원에 촉구

입력 2013-0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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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현실 반영 못하는 약제 급여기준이 문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이 초과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24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하고도 손해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측은 “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와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문제는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심사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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