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주민번호 대체 인증서비스 시장 진출

입력 2013-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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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결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2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된다.

그동안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언급됐지만 다른 인증수단이 보편적이지 못한데 비해 휴대폰인증은 범용적으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통사는 기존 인증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이미 게임사, 쇼핑몰 등 당사의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대체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사이트에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체인증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결제 이외의 안정적인 신규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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