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교보생명,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 목돈 예치 다음달부터 노후자금

입력 2013-0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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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은 목돈을 예치한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상품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10년 미만 연복리 2.5%, 10년 이상 2.0%)이 보장한다. 고객의 노후설계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 방법도 매달 받는 방법과 일년에 한 번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원리금을 평생 나눠 받을 수 있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연금 보증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상속연금형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적립액이나 원금을 상속자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데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난다. 가입나이는 45~85세이고 가입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000만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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