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외환은행, 연금신탁… 연간 400만원 한도 연말소득 공제

입력 2013-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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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연금신탁의 특징은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소득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가입 가능하며 채권 100% 이내 운용인 채권형과 채권 90% 인상, 주식 10% 이내 운용인 안정형으로 나뉜다. 신탁 방법은 자유적립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 연 단위로 만 55세 이상 되는 때까지며 연금 지급은 5년 이상 연단위다. 연금신탁을 통한 대출의 경우 중도 해지 예상액의 100%까지 가능하다. 특히 불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단,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는 부과된다.

이익 계산과 배당의 경우 기준가격 방식에 의해 실적배당하며 원본 보전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과세로 인해 불입원금 이하로 수령할 수도 있다.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채권형은 3영업일에, 안정형은 4영업일에 지급된다. 연금지급의 경우 연금지급일 현재 신탁평가액을 균등 분할 지급하며 지급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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