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강제행위' SK텔레콤에 과징금 1억

입력 2013-0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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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주)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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