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사 법규 핸드북’ 발간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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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오후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준법감시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발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서는 부적격 투자자문사 감독강화,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 정기보고서 제출 해태시 제재 강화 등 올해 투자자문사 감독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투자자문사의 영업환경 변화와 경쟁심화를 부실회사가 늘어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제로 투자자문사는 지난 2009년 3월 91개에서 2011년12월말 현재 161개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자문사의 건전화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투자자문사 법규 준수사항이 설명된 법규 핸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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