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천연방사성물질도 취급자 등록해야"

입력 2013-0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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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물질 종류 및 수량 26일까지 등록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자 등록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오는 26일까지 안전위에 등록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취급자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6일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취급자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천연방사성물질의 유통경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가 천연방사선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대상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갱신하고 등록을 유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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