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프레시웨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무시”

입력 2013-01-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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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프레시원’ 부산 지역 영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프레시원 부산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해당점포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CJ프레시웨이가 지난 2일 매장을 개점했다고 8일 공표했다.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6일 부산도소매생활유통협동조합이 CJ프레시웨이가 부산 동구 좌천동에 개점하려했던 ‘프레시원 부산’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중기청은 같은달 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프레시원 부산점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에도 프레시원 부산점은 점포 개점을 단행한 것이다. 중기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점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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