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컨슈머 벌금형…허위 사실 유포에 경종

입력 2013-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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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LG전자의 특정 휴대폰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김 씨는 이후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고 LG전자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게 됐다.

김 씨는 또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앞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했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이미지 훼손 정도가 심하고, 김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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