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연장…기업도시 개발 불 붙나

입력 2013-0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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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원주·태안·영암 기업유치 탄력 기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연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조세감면 특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제한되며, 이전 기업은 올해 안에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특례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성공적인 기업도시로의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받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업도시란 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들어서 개발되는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며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뤄진 데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무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기 침체 및 투자자 부족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충주·원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충주기업도시다. 지난해 7월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고, 롯데·포스코·현대엠코·코오롱생명과학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용지의 80% 이상이 분양됐다. 청주국제공항,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 점이 기업 유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원주기업도시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최근 SK증권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1600억원대의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산업 기반시설 용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원주기업도시가 주요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될 지방도 409호선은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태안기업도시는 최근 현대도시개발의 골프장 착공 신고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영암·해남기업도시도 중국 투자기업인 중경경서유한공사가 최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포지구 2단계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모터스포츠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사업을 접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전북 무주 기업도시는 2011년 1월 취소됐고, 전남 무안 기업도시 사업는 연초에 개발계획 취소와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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