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청장은 지난 2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해법으로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청장은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탈세로 연결되는 현금거래 수단으로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장은 “이 같은 관행을 해결하려면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성실 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청장은 “기업은 국세청의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 대상자”라며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한국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