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2-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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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며 R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해롤드 베이어 연방법원 판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됐다거나 지금은 가치 없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래 모두가 본질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6~2007년 RBS에 속아 CDO 상품에 8000만 달러(약 857억원)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RBS가 CDO 상품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당시 투자한 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우리은행 변호사들은 “RBS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했다”면서 “사기와 부주의한 허위표시, 불공정 과대포장 혐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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