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입력 2012-1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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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부과된다.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해 왔으나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는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차원이다.

등록수수료는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등록수수료 부과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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