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전 임직원 234억 규모 횡령·배임 확인

입력 2012-1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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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횡령 및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실확인 금액은 총 234억2300만원이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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