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독일에서 ROVI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2-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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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임법원, LG전자 비침해 판결

LG전자가 독일에서 제기된 TV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미국 로비(Rovi)사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TV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으며, LG전자가 해당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이 없으며, 로비사가 주장하는 특허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승소는 로비사로부터 해당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 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을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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