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측 "박 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법적 대응할 강구"

입력 2012-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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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이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 대책 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진 것처럼 신동해빌딩 3·6·11층에 설치된 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거 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며 "조 의원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 즉각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본질을 감추려는 조 의원의 비뚤어진 박 후보에 대한 충성심, 흙탕물 작전에 다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형사처벌과 의원직 박탈을 감수하고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대낮 취중 행패에 맞먹는 막가파식 행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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