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고 337억원 출연 은행법 위반 논란

입력 2012-1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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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가 앞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257억원 출연 결정은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으면서 하나은행의 출연이 법 시행 이전 이라 문제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뒤 출연한 330억원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2008년 부터 하나고등학교에 지금까지 844억여원을 출연했다. 대부분 하나은행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2009년 10월 이후에도 337억 3400만원을 하나고에 줬다.

하나은행이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 하나고를 지원하면서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2009년 10월 10일 시행된 은행법 35조에서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3일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결국 외환은행의 하나고에 대한 출연은 취소됐다. 당시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예전 하나고에 출연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해당 은행법 조항이 2009년 10월 10일 시행됐는데 하나은행은 그 전에 출연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출연기부금 내역이 공개되면서 금융위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하나고 지원은 순수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좋은 목적으로 출연한만큼 논란 또한 원만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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