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은 13일 지난 10월12일 체결한 합병계약을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의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입력 2012-12-13 15:23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은 13일 지난 10월12일 체결한 합병계약을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의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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