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PC방 IP 무단 사용’ 바로잡는다

입력 2012-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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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PC방 IP(Internet Protocol)를 무단으로 대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전국 가맹 PC방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 PC방 IP 주소를 직접 또는 가상사설망 형태로 대여/판매한 586개 PC방에 대해 서비스 중지 및 가맹 해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가맹 PC방은 블레이드&소울 등 엔씨소프트 게임을 즐길 경우 프로모션 등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얻고 있다. 때문에 무단 IP 대여/판매는 가맹 PC방을 가지 않고도 특혜를 받게 돼 정상적인 가맹 PC방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보안 역시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엔씨소프트 약관에 따르면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게임 또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 활동은 금지되고 위배할 경우 IP서비스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이성구 실장은 “시스템 개선과 현장 실사를 통해 PC방 IP 무단 사용을 바로잡고 가맹 PC방에 대한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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