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용현비엠과 알앤엘삼미를 각각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주주배정 유상증자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2-12-06 17:3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용현비엠과 알앤엘삼미를 각각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주주배정 유상증자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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