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한약 먹은 원장과 직원 마비 증세

입력 2012-1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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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낮 12시35분께 대전시 유성구 한 한의원에서 원장과 탕제사 등 4명이 한약을 나눠 먹고 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오모(32)씨는 이날 자신이 만든 약을 탕제사 최모(44·여)씨 등 직원 3명과 함께 먹고 복통, 구토, 근육마비를 일으켰다.

이들은 원장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 오씨가 초오 등의 약재를 넣은 '환' 형태의 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씨는 관절마비 통증완화 치료 효과를 시험해 보려고 직원과 함께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한의학계의 한 관계자는 "초오는 과하게 잘못 쓰면 부정맥이나 신경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약재"라며 "민간에서도 신경통 명약으로 알려져 한때 유행처럼 쓰인 적이 있으나 제독 등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장과 직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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