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계열사 퇴직연금 편입한도 50%로 축소

입력 2012-1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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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4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권이 82.7%, 증권사가 49.7%로 자사상품 몰아주기가 심각하 수준에 다다른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의무설정과 함께 대출을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퇴직연금 계약체결 요구행위가 금지된다.

개정된 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규제의 경우 사업자간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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