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규모 커진다

입력 2012-1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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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금액 상향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가 보다 강도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 대한 징계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8일 변경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투입 행위에도 새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 되는 것.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항목에는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의 이번 고시로 인해 불법보조금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통3사의 과징금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달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정지와 함께 늘어난 과징금으로 인해 이통사들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폭은 다음과 같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올랐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9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달 초 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자 의견을 듣고, 12월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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