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장률 80%…정부, 화장시설 추가 설치

입력 2012-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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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추진

정부는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묘지는 매장률의 꾸준한 감소에 따라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나 공원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시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한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는 화장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 중이나 지난해 71.1% 정도인 화장률이 예상대로 2017년께 80% 수준까지 높아지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는 여러 형태의 장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공설 봉안시설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000구 수용) 추가한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자연장지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설치자가 적립금(연간 총수입의 5%)을 시설보존·관리, 재해예방, 보수 등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도 새로 둔다.

또 사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가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입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공탁하게 하고 유골 등에 대한 적정 조치 없이 임의로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폐쇄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보건위생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측면에서 감독이 허술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키로했다.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 국민들의 장례 부담완화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또 장례용품 가격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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