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좌석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2-1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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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4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여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며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게게는 50만원 이하,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버스 전복 실험을 해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상해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18배나 높다"며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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