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수백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산와머니'가 시스템 보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 203만2524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16일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산와머니'는 인터넷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차단ㆍ방지 시스템을 미흡하게 구축했고 이를 눈치챈 정모씨와 신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 11만5715건을 비롯, 개인정보를 저장해둔 카테고리 파일 4266만7238건을 조회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와 신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해커가 아닌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하진 않은점'을 감안해 벌금 2천만원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산와머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산와대부측이 로그기록도 유지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난해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소홀히 한 업체 대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