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호주산 소갈비 최상급 허위·과장 광고 ‘제재’"

입력 2012-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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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한 번쯤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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