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입력 2012-1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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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20년까지 무상 요구… 논란 예상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t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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