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입력 2012-11-1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기업이 국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입지 가능 시설에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너무 빠르다" "지금도 늦어"… 'ESG 공시' 의무화 동상이몽
  • 헌혈이 '두쫀쿠'와 '성심당'으로 돌아왔다
  •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 겨울방학 학부모 최대고민은 "삼시 세끼 밥 준비" [데이터클립]
  • 중국판 ‘빅쇼트’…금으로 4조원 번 억만장자, 이번엔 ‘은 폭락’ 베팅
  • '로봇·바이오' 기업들, 주가 급등에 유상증자 카드 '만지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3,000
    • -8.49%
    • 이더리움
    • 3,014,000
    • -7.66%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5.16%
    • 리플
    • 1,986
    • -14.58%
    • 솔라나
    • 129,700
    • -7.56%
    • 에이다
    • 398
    • -8.08%
    • 트론
    • 408
    • -2.86%
    • 스텔라루멘
    • 233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8.99%
    • 체인링크
    • 12,990
    • -7.28%
    • 샌드박스
    • 132
    • -9.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