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실형

입력 2012-11-09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가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더욱 경계해야 했는데 오히려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형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정에 이끌려 범행했고 요구한 채무를 실제 탕감받지는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1㎏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3,000
    • -1.69%
    • 이더리움
    • 2,908,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15%
    • 리플
    • 2,002
    • -0.99%
    • 솔라나
    • 122,600
    • -2.23%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10
    • -1.6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