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뭐길래…용역직원과 싸우다 ‘분신’

입력 2012-1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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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봉천12-1구역 철거에 항의하다 결국…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옆동네 주민이 소음·진동에 항의하다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봉천12-2구역에 사는 70대 노인 A씨가 재개발이 진행 중인 봉천12-1구역의 철거 잔재물 반출 차량을 막고 용역직원들과 실갱이를 벌이다 준비해온 시너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A씨는 가슴과 오른팔에 3도 화상, 왼팔과 배에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천 12-1구역과 12-2구역은 원래 동시에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12-2구역만 계획안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지난 9월부터 12-1구역만 재개발에 들어갔다.

12-1구역의 철거를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이 12-2구역의 통행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

12-2구역 주민들은 “도로의 지반이 약하고 건물이 낡아 붕괴위험이 높고, 초등학생 및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공사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라”고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과 시청은 소관 사안이 아니라며 이들의 민원을 거절했다.

결국 12-2구역 주민들은 반출 차량을 막아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용역직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많았다.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구역을 지정할 때 진·출입로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며 “재개발과 관계 없는 지역을 덤프트럭이 지나게 됐을 때부터 비극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는 경남기업이며, 오는 2015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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