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제약 '복제약 담합' 과징금 처분 부당"

입력 2012-10-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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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와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GSK는 동아제약과 별도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1일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에 관한 합의는 시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동행위로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존에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출시했던 '조프란'에 관한 합의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1998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의 복제약을 출시해 GSK와 특허분쟁을 벌였다.

이후 동아제약은 조프란의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조프란의 판매권과 미출시 신약이었던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GSK로부터 제공받기로 GSK와 합의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이 제품 철수 및 다른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역지불 합의)받았다며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에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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