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은 25일 파리크라상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현장사고 피해에 대해 50억2404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건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중이던 성남 파리크로아상 제2공장 신축공사건에서 발생한 시공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으로 원고는 당사 외1사(간삼건축사사무소)를 제소한 건"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2-10-25 16:04
한미글로벌은 25일 파리크라상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현장사고 피해에 대해 50억2404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건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중이던 성남 파리크로아상 제2공장 신축공사건에서 발생한 시공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의 손배소건으로 원고는 당사 외1사(간삼건축사사무소)를 제소한 건"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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