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식약청 회수 결정에 “공식 통보 없다”

입력 2012-10-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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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라면 제품에 대해 결국 회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중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제품 회수로 농심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농심에서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정을 2개월간 중단하고 문제가 된 조미료 납품업체를 교체했기 때문에 실제 회수 대상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 역시 일단 식약청 명령에 따라 제품은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너구리 등 제품 자체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여전히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80여개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 중이지만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미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듯 실제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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