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2-1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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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시 부대조건으로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협상을 2.2%(3138억원) 인상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선진통일당)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을 2.2% 인상(3138억원)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 협조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꺼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연명치료의 대상, 종류, 절차 및 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해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건보공단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요양급여비용(수가)과 연결 지어 논의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비용으로 접근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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